"대리기사·방과후교사에 4000억 지원"…고용부 1차 추경 4949억 확정

입력 2022-02-21 22:04   수정 2022-02-21 22:12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고용부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4949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보험DB 분석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곤란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방과후교사, 학습지교사 직종의 특고·프리랜서에 68만명(기존 지원대상의 85%)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4094억원이 배정됐다.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등 기존 지원대상의 15%)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56만명에게는 50만원, 신규 수급자 12만명에게는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수급자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지급하지만, 신규 수급자에게는 소득 감소 심사 후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에는 760억원이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업황이 어려운 법인택시기사로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7만6000명에게 총 76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해당 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해 50만원 수준의 추가 지급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2일부터 14일까지며,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에도 95억원이 편성됐다. 총 6만명이 혜택을 볼 예정이다.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이 발생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가 지원 대상이다. 돌봄비용으로 1일당 5만원 씩 최대 10일치를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내달 30일부터이며,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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